광진구 단란주점·유흥주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광진구의 단란주점·유흥주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광진구 등록 단란주점·유흥주점
- 617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업종 전반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광진구 단란주점·유흥주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광진구 단란주점·유흥주점 보기 →광진구 단란주점·유흥주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찌방이야기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2길 87
- 벤츠노래주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8길 17
- 악당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4길 23
- 윤주양꼬치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6길 9
- 킹스턴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92-1
- 건대사시미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3길 23
- 헤라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0길 7-10
- 구의비어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7길 32
- 푸쉬팝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 64
- 엔젤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2길 102
- 무쏘단란주점서울특별시 광진구 면목로 170
- 마미블루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37-3
- 터치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9길 12
- 노가리클럽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317-1
- 잔포장마차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4길 80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 단란주점·유흥주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단란주점·유흥주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