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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서대문구 단란주점·유흥주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서대문구의 단란주점·유흥주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등록 단란주점·유흥주점
463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업종 전반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서대문구 단란주점·유흥주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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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단란주점·유흥주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짱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56
  • 옛날산골두마리통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0
  • 서른즈음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7안길 35
  • 하우스라운지바이아더르컴퍼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7길 32
  • 성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11
  • 비긴어게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7안길 10-3
  • 노가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6
  • 이백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24
  • 대박포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40길 17
  • 하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왕시장길 12
  • 카사블랑카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4길 50
  • 양지노래주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20
  • 별천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116
  • 투다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52
  • 투다리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길 18

자주 묻는 질문

+서대문구 단란주점·유흥주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단란주점·유흥주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