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단란주점·유흥주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성동구의 단란주점·유흥주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동구 등록 단란주점·유흥주점
- 411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업종 전반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성동구 단란주점·유흥주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성동구 단란주점·유흥주점 보기 →성동구 단란주점·유흥주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할루우치킨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19길 10-2
- 술래잡기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31길 4
- 별밤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2길 6
- 투다리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10-1
- 조개도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17길 8-1
- 원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1가길 13
- 초콜렛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2길 39
- 텐바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41-22
- 에이치엠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17길 1-45
- 피비지랩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02
- 한강커피숍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67
- 달포차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27
- 역전할머니맥주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7
- 카네기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140
- 원샷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16
자주 묻는 질문
+성동구 단란주점·유흥주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단란주점·유흥주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