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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영도구 단란주점·유흥주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영도구의 단란주점·유흥주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도구 등록 단란주점·유흥주점
304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업종 전반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영도구 단란주점·유흥주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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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단란주점·유흥주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기야유흥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8
  • 야생화노래주점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로31번길 43
  • 포차왕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63
  • 셀부루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8
  • 보물섬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113번길 13
  • 등대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35번길 34
  • 투다리부산광역시 영도구 일산봉로 56-4
  • 엠지브로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102번길 1
  • 녹두랑전이랑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383-1
  • 부산항노래주점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로37번길 4
  • 앵두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15
  • 위하여호프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101번길 1
  • 달뜨네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207
  • 다비어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13번길 64
  • 쌍둥이숯불두마리치킨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764

자주 묻는 질문

+영도구 단란주점·유흥주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단란주점·유흥주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