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단란주점·유흥주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영등포구의 단란주점·유흥주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영등포구 등록 단란주점·유흥주점
- 922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업종 전반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영등포구 단란주점·유흥주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영등포구 단란주점·유흥주점 보기 →영등포구 단란주점·유흥주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펀비어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4길 6-1
- 블랙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 아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9
- 뉴월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88
- 궁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2
- 다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
- 호프와노가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73
- 마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17길 24
- 실비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7-6
- 펀비어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98
- 웰컴월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2길 5-1
- 산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 사랑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27길 9
- 올리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7
- 주가식당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35
자주 묻는 질문
+영등포구 단란주점·유흥주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단란주점·유흥주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