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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용산구 단란주점·유흥주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용산구의 단란주점·유흥주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산구 등록 단란주점·유흥주점
631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업종 전반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용산구 단란주점·유흥주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용산구 단란주점·유흥주점 보기 →

용산구 단란주점·유흥주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야미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1길 26
  • 집시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60길 9
  • 대우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95
  • 시바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4길 3
  • 45도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72
  • 맛나식당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278-1
  • 오거리포차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92
  • 봉쥬르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20-39
  • 글랜올아프리크럽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4길 16
  • 노가리랑호프랑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124-15
  • 트랜스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사단로12길 7
  • 한길식당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75길 16-9
  • 후렌드치킨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13길 10
  • 한잔더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209
  • 쟁이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80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 단란주점·유흥주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단란주점·유흥주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