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단란주점·유흥주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종로구의 단란주점·유흥주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종로구 등록 단란주점·유흥주점
- 862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업종 전반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종로구 단란주점·유흥주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종로구 단란주점·유흥주점 보기 →종로구 단란주점·유흥주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센추럴비지니스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37
- 퀸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390-10
- 상상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9길 10-1
- 풍경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1길 41
- 카니발호프타운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1길 31
- 멕시칸제일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5나길 1
- 싱싱실내마차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18
- 윈저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05
- 하이트클래스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길 1
- 비어광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길 4
- 무지개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12
- 원다포차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28
- 앵콜노래왕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61
- 보신각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8길 21
- 브루삼점일사투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2가길 40
자주 묻는 질문
+종로구 단란주점·유흥주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단란주점·유흥주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