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목욕장·찜질방 화재·의무보험 안내
광진구의 목욕장·찜질방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광진구 등록 목욕장·찜질방
- 22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업종 전반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광진구 목욕장·찜질방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광진구 목욕장·찜질방 보기 →광진구 목욕장·찜질방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칠산레저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5
- 호수목욕탕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42길 3-31
- 스위스파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90
- 세종대중목욕탕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08
- 건강대중탕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85
- 강변스파랜드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45
- 후암물산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45
- 리얼클린족욕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99
- 한빛목욕탕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44
- 우정탕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7길 68
- 우리유황온천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5길 33
- 매일온천탕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53길 109
- 경원탕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91
- 캔두원주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71
- 실로암목욕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71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 목욕장·찜질방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목욕장·찜질방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