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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강화군 카페·휴게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강화군의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화군 등록 카페·휴게음식점
351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강화군 카페·휴게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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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카페·휴게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갤러리게르카페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00
  • 가온누리스터디카페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87
  • 조커피랩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23
  • 로뎀트리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695
  • 카페도란도란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해안동로 1037-3
  • 카페춘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강화남로 174-26
  • 아뚜드스윗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56-14
  • 노을다방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482
  • 카페드갤러리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길44번길 8-3
  • 토담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시리미로142번길 43-11
  • 바오밥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545
  • 우종호커피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65번길 45-11
  • 바그다드커피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동로99번길 73
  • 명진휴게음식점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삼랑성길 9
  • 보문다방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894-1

자주 묻는 질문

+강화군 카페·휴게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