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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광진구 카페·휴게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광진구의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진구 등록 카페·휴게음식점
922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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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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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카페·휴게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초월스터디카페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12
  • 시그니처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3길 52
  • 에스프레소바시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45
  • 오요서울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34길 30
  • 캠프나인커피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9길 35
  • 설빙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79
  • 과일에홀리다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46
  • 이디야중곡대원점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11
  • 심;심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6길 94
  • 해피니스디저트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1
  • 휴온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51길 27
  • 메가엠지씨커피군자역점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94
  • 투썸플레이스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42
  • 파드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2가길 60
  • 일리브로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2길 66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 카페·휴게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