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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금정구 카페·휴게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금정구의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정구 등록 카페·휴게음식점
612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금정구 카페·휴게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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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카페·휴게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하삼동커피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643
  • 카페멜랑즈CafeMelange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72번길 163
  • 블루엘커피부산광역시 금정구 벅구산로 2
  • 초원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21
  • 카페부곡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부곡로15번길 38
  • 윤카페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 12
  • 옐로우빈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시게로 22
  • 텐퍼센트커피부곡동원점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18번안길 43
  • 여리지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334-1
  • 하삼동커피두실점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945번길 23-29
  • 서동코코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146
  • 토트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84
  • 선유도원부산광역시 금정구 상현로 64
  • 스터디메이트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42번길 8
  • 공감스터디카페구서점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494

자주 묻는 질문

+금정구 카페·휴게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