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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부산진구 카페·휴게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부산진구의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 등록 카페·휴게음식점
1,012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부산진구 카페·휴게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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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카페·휴게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후일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46번길 10-7
  • 24시스터디카페인제의대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85
  • 런트커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183번길 88
  • 더마루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43
  • 페브커피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29-1
  • 주톡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 밸라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6
  • 쉼표하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36
  • 하삼동서면동일파크스위트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2
  • 부산진지역자활센터휴메트로커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44번길 20
  • 멜라비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18
  • 투썸플레이스서면일번가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91번길 32
  • 디저트39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86
  • 콘피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8번길 33
  • 멍프탑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190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진구 카페·휴게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