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카페·휴게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사상구의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상구 등록 카페·휴게음식점
- 417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사상구 카페·휴게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사상구 카페·휴게음식점 보기 →사상구 카페·휴게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디야&베지신라대점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700번길 140
- 옥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35
- 컴포즈커피사상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1
- 슈퍼빈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104번길 40
- 약속커피숍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92
- 향다방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덕로46번안길 5
- 차이니스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 오아시스커피숍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165
- 하삼동감전점부산광역시 사상구 괘감로 103
- 이디야사상점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7
- 더벤티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82
- 그린커피숍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33
- 투썸플레이스주례역점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00
- 유정커피숍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09번길 27
- 수연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27
자주 묻는 질문
+사상구 카페·휴게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