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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서대문구 카페·휴게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서대문구의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등록 카페·휴게음식점
778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서대문구 카페·휴게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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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카페·휴게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디아신촌기차역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35
  • 라이프커피컴퍼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7길 14
  • 더클래식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2길 16
  • 자마레코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2마길 17
  • 디케이174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6길 43
  • 한국미혼모가족협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맛로 46
  • 마루치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48
  • 카페나무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3-22
  • 인블러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20
  • 에이테이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4길 8
  • 미네르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물길 18
  • 플라잉핸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가길 30
  • 이디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41
  • 카페프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4
  • 밀라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6길 59

자주 묻는 질문

+서대문구 카페·휴게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