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카페·휴게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서초구의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초구 등록 카페·휴게음식점
- 1,425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서초구 카페·휴게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서초구 카페·휴게음식점 보기 →서초구 카페·휴게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디끌레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2길 11
- 커피와쟁이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11길 6-23
- 헌드레드일레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
- 카페아뜰리에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4길 48
- 도도빌딩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7길 63-4
- 카페드빈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9
- 모즈시다모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66
- 커피사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16길 11-15
- 카페빛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11
- 델리에또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 아디스아바바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67
- 참호도과자앤커피남부터미널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92
- 마르장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6길 15
- 커피인류서초우면점서울특별시 서초구 성촌1길 26
- 타미하우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33길 14
자주 묻는 질문
+서초구 카페·휴게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