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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성동구 카페·휴게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성동구의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동구 등록 카페·휴게음식점
822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성동구 카페·휴게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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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카페·휴게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베러초이스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5길 9-13
  • 전광수커피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10
  • 에이테르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1
  • 라에비뉴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3
  • 갈십리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 15-11
  • 카페시벳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7
  • 크로스앤컨버전스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18
  • 공차한양대한양플라자점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카페마운틴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8길 11-1
  • 셀독24스터디카페신금호역점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60
  • 레몬드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길 89-31
  • 로우키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3길 6
  • 니드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86
  • 티앤에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1
  • 오거트포레스트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6길 20

자주 묻는 질문

+성동구 카페·휴게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