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카페·휴게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성북구의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북구 등록 카페·휴게음식점
- 968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성북구 카페·휴게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성북구 카페·휴게음식점 보기 →성북구 카페·휴게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레이첼의티룸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4길 24
- 카페나우어데이즈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9길 20
- 투썸플레이스보문역점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5
- 플레이스원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79-4
- 버클리쿠키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11길 5
- 야킨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19
- 스튜디오에이엠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길 72
- 이디야길음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봉로 11
- 델리35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6길 35
- 도이타로카페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
- 경림코퍼레이션주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
- 오름1077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양로2길 6-6
- 그냥그냥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5길 151
- 덴셉트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16
- 커피라움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2
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 카페·휴게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