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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영양군 카페·휴게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영양군의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군 등록 카페·휴게음식점
50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영양군 카페·휴게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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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카페·휴게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솔다방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황용천길 49
  • 수다방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66
  • 카페,발리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한티로 498-1
  • 이밤cafe헤스티아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탑구길 35-17
  • 카페온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여남길 1
  • 율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1길 39
  • 모닝휴게실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낙원로 62
  • 정다방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160
  • 만랩커피경북영양점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여남길 14
  • 복다방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시장길 8-1
  • 반딧불이스터디카페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시장5길 4
  • 복돼지다방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조기리길 25
  • 돌섬다방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한티로 506-1
  • 동방휴게실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황용천길 42
  • 대복휴게실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황용천길 46

자주 묻는 질문

+영양군 카페·휴게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