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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용산구 카페·휴게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용산구의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산구 등록 카페·휴게음식점
892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용산구 카페·휴게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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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카페·휴게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파프라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나길 7
  • 엠티엘컴퍼니효창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9길 25
  • 디저트카페스테이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84길 11
  • 몽떼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87길 48-5
  • 소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100
  • 카페미우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14길 7
  • 남산아래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 94-2
  • 석란커피.엔.티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60
  • 아람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 아트크루커피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15길 1
  • 소월길밀영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35길 2
  • 용산구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45
  • 행인데어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2길 17-10
  • 기대어보기를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46
  • 스트라다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0길 46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 카페·휴게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