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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유성구 카페·휴게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유성구의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성구 등록 카페·휴게음식점
1,222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유성구 카페·휴게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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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카페·휴게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하얀책상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로55번길 66-23
  • 메가엠지씨커피대전도안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로 34
  • 지아커피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74번길 48
  • 모리스커피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46번길 36
  • 로우프레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동로 44
  • 그린브라우니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179번길 80
  • 30초커피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680번길 88
  • 간코대전테크노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123
  • 커피다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로 155
  • 이디야커피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 더카페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9
  • 서림스터디카페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로 37
  • 더리터충남대서문점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 오늘커피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240번길 49
  • 온어스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 90

자주 묻는 질문

+유성구 카페·휴게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