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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제물포구 카페·휴게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제물포구의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물포구 등록 카페·휴게음식점
340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제물포구 카페·휴게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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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카페·휴게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목요일산책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샛골로 109
  • 디저트써리나인인천월미도점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월미로234번길 6
  • 웨이루쿼쿠이인천차이나타운점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차이나타운로44번길 7
  • 브루썸커피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참외전로 24
  • 겨자씨카페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연안부두로33번길 13
  • 카페테이블홍예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홍예문로 26-1
  • 현대제철카페테리아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중봉대로 63
  • 발도스커피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우현로 67
  • 파랑돌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학로 53
  • 경동양과점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개항로 103
  • 기노스코개항점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개항로 65
  • 동진다방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원로 32-1
  • 동화다방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화로 3
  • 리치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도진로35번길 7-2
  • 전통한방보신찻집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연안부두로 16

자주 묻는 질문

+제물포구 카페·휴게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