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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종로구 카페·휴게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종로구의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로구 등록 카페·휴게음식점
1,283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종로구 카페·휴게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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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카페·휴게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디아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16-1
  • 보리수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40
  • 인사동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33-1
  • 더스키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63
  • 국제다방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6길 34
  • 혜화동콩집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83
  • 백년건강음료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 111
  • 바닐라스카이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58
  • 소연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순라길 149
  • 이디야커피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0길 17
  • 형통커피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291
  • 다리치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5가길 22
  • 자작나무이야기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74-15
  • 커피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0
  • 카페르뮤즈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52

자주 묻는 질문

+종로구 카페·휴게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카페·휴게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