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강남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강남구 등록 일반음식점
- 8,385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강남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강남구 일반음식점 보기 →강남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보르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9-11
- 노란상소갈비강남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7
- 더일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11
- 친구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1길 8
- 강남루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6길 12
- 치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6길 28
- 에이치푸드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70길 5
- 계몽돈까스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30
- 강남햅쌀만꼬마김밥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31
- 윈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50길 14
- 코메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53길 34
- 담미온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71
- 제주그집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길 11
- 솥국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63길 7
- 강남오뎅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9길 12
자주 묻는 질문
+강남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