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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강동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강동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동구 등록 일반음식점
3,286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강동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강동구 일반음식점 보기 →

강동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푸른목장by일도씨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60
  • 인생포차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길 22-1
  • 보석사우나식당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1길 15
  • 자담치킨길동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 238
  • 한성세종푸드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76길 9
  • 대풍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48길 25
  • 만나찬방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16길 38
  • 콩두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7길 26
  • 야다이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0길 51-10
  • 와이낫떡볶이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2길 52
  • 현숙코다리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11길 15
  • 둔촌돼지집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9가길 18-1
  • 내사랑닭발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91길 16
  • 진미한우곱창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0길 50
  • 둘둘치킨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91

자주 묻는 질문

+강동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