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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강북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강북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북구 등록 일반음식점
2,477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강북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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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엉클로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27길 47
  • 미향반점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7길 42
  • 조마루식당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332
  • 순돌이네연탄집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24길 57
  • 벌나무닭곰탕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39길 24
  • 칠석객잔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393
  • 돌담식당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36
  • 비스트로알베르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6길 9
  • 온담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12길 20
  • 골목식당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5길 116
  • 착한김밥착한밥상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6길 4
  •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통일교육원구내식당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 머꼬또머꼬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50길 24
  • 황금밥상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47길 22
  • 전주전집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1길 17

자주 묻는 질문

+강북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