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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강화군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강화군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화군 등록 일반음식점
1,235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강화군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강화군 일반음식점 보기 →

강화군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푸른솔가든갑곳점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48
  • 범호고향밥상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675번길 17
  • 푸른언덕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강화대로 671
  • 흥미만두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비고개로 732
  • 신영1호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길65번길 93-40
  • 덕성호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65번길 35-33
  • 서강식당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25
  • 봄의언덕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116
  • 옛날통닭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5
  • 고향밥상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248번길 13
  • 아구명가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9
  • 대박오리방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072
  • 가나안오리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74-16
  • 황금호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해안서로 555
  • 알프스가게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 814

자주 묻는 질문

+강화군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