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검단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검단구 등록 일반음식점
- 1,471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검단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검단구 일반음식점 보기 →검단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첸인천광역시 검단구 고산후로121번안길 28
- 아라횟집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서진로 651
- 족발과친구들인천광역시 검단구 단봉로 12
- 괴물아구찜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457
- 임현경부동산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 160
- 가현산잔치국수인천광역시 검단구 대곡로368번길 25
- 파주곰탕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862
- 북경양꼬치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459번길 7-3
- 테스형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835번길 18
- 이바돔감자탕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861
- 국숫집인천광역시 검단구 보듬로 146
- 출출할때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758
- 김밥킹인천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마로167번길 9
- 육대장인천광역시 검단구 완정로 115
- 김밥나라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487번길 24
자주 묻는 질문
+검단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