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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계양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계양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양구 등록 일반음식점
2,132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계양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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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할머니추어탕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58-1
  • 짜장마을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16
  • 훌랄라참숯바베큐치킨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247번길 11
  • 교대원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103
  • 낭만곱창인천광역시 계양구 당미길 3
  • 갈바치인천광역시 계양구 임학동로 34
  • 계양골남원추어탕인천광역시 계양구 어사대로 8
  • 최가네숯불구이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372
  • 김밥천국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7
  • 담정식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천동로7번길 18
  • 마니또김밥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16
  • 영동다슬기해장국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686번길 18
  • 신선수제돈까스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81
  • 보쌈백프로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470
  • 이화곱창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129

자주 묻는 질문

+계양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