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케어마이라이프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광진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광진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진구 등록 일반음식점
3,290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광진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광진구 일반음식점 보기 →

광진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놀부부대찌개스타시티점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262
  • 엠브로돈까스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 4
  • 은혜분식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81-1
  • 마가을고기꽃,고기,야채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94-1
  • 연탄돼지갈비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69
  • 안채식당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8길 19
  • 구의김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8길 48
  • 한국통닭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29
  • 길동우동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 본스치킨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3길 32
  • 선장훅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4길 38-1
  • 가츠몽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37-17
  • 피자나라치킨공주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6길 15
  • 유명한감자탕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67
  • 백순대본가새맛군자점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61

자주 묻는 질문

+광진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