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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구미시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구미시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미시 등록 일반음식점
5,153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구미시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구미시 일반음식점 보기 →

구미시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회와밥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13
  • 터미널포차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69
  • 오투쭈꾸미경상북도 구미시 송동로 16
  • 국수나무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8길 15-16
  • 얌샘김밥구미원호점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 194
  • 우가원경상북도 구미시 상사동로 43
  • 인동얼큰동태탕2엔디경상북도 구미시 인동9길 9
  • 소미정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26길 19-18
  • 닭포89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4
  • 아띠스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 273
  • 미조리경상북도 구미시 비산로 138
  • 참좋은푸드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187
  • 김가백서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83
  • 타코야미하우스경상북도 구미시 상사서로 58
  • 대구통닭진평점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6길 19

자주 묻는 질문

+구미시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