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군산시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군산시 등록 일반음식점
- 3,389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군산시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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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군산시 일반음식점 보기 →군산시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골목식당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명2길 13
- 우리목살집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제3길 3
- 세일푸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신3길 12
- 비발디횟집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남수송2길 12
- 돌섬세꼬시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곡로 8
- 찬희네홍어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금길 21
- 참스민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아로 145-1
- 신선횟집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도선길 19
- 들녘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5길 31
- 김치이야기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당북길 5
- 왕뚜껑생삼겹살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요죽3길 36
- 논두렁쌈밥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로 124
- 복성루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풍문안1길 28
- 고소미분식&도시락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안7길 40
- 청암산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산면 여로1길 49
자주 묻는 질문
+군산시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