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군위군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군위군 등록 일반음식점
- 313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군위군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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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군위군 일반음식점 보기 →군위군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신기업삼국유사군위지점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치산효령로 989-23
- 의흥한식뷔페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동부로 1040
- 불티나치킨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경북대로 2219
- 하림각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경북대로 2212
- 대신기업군위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성면 치산효령로 865-43
- 돈타작수제돈까스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5길 8-22
- 청수가든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하평길 41-29
- 마왕족발경북군위점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63
- 라라솜사탕대구광역시 군위군 의흥면 일연테마로 100
- 팔공가든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한밤8길 46-52
- 군위이로운한우식당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간동유원지길 14
- 백령휴게소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3986
- 장군이족발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중앙5길 12-8
- 느티나무골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한티로 1710-41
- 연화식당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 송원3길 23
자주 묻는 질문
+군위군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