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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군포시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군포시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포시 등록 일반음식점
1,899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군포시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군포시 일반음식점 보기 →

군포시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송화강경기도 군포시 군포로761번길 29
  • 아피노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25
  • 가족식당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75
  • 담솥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6-31
  • 동국한식부페경기도 군포시 봉성로 67
  • 군포로488PUB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488
  • 진국밥대표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97
  • 369김밥경기도 군포시 금산로 89
  • 제대로짬뽕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86번길 5-27
  • 대가장어경기도 군포시 번영로69번길 32
  • 아지매빈대떡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51번길 4
  • 교동닭강정&새우강정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179번길 12
  • 불불이불닭발경기도 군포시 금정로42번길 66
  • 제이J스크린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489
  • 긴자료코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6

자주 묻는 질문

+군포시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