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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금정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금정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정구 등록 일반음식점
2,342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금정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금정구 일반음식점 보기 →

금정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마토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78
  • 대원식당부산광역시 금정구 회천로 1-4
  • 옛날통닭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로37번길 36
  • 이찌로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187-9
  • 꼬꼬뽀끼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90
  • 장우관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 84
  • 티앤케이푸드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279번길 24
  • 피자덕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1번길 39
  • 바담코다리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53
  • 제멜리아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49번길 42-1
  • 행복하면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 69
  • 서진기사식당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 42
  • 곤지암소머리국밥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71번길 39
  • 살몬살롱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로12번길 14
  • 동대김대감부산광역시 금정구 동대로 22-9

자주 묻는 질문

+금정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