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기장군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장군 등록 일반음식점
- 2,275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기장군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기장군 일반음식점 보기 →기장군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엌우동집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일광로 757
- 기장대게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읍내로104번길 8
- 상국이네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2로 24
- 우정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167-5
- 55번길국수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30
- 이비가짬뽕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434
- 가야한방밀면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로 7
- 닭갈비486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2로 51-27
- 다온횟집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4로 22
- 스시아오일광점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빛6로 43-17
- 오후의통닭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7로 17-3
- 무룡매운탕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31-8
- 삼겹파티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 155
- 각시랑칼국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501-11
- 오!술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읍내로78번길 40
자주 묻는 질문
+기장군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