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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남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남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구 등록 일반음식점
9,836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남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남구 일반음식점 보기 →

남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김밥파는사람들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7
  • 2월푸드대구광역시 남구 성당시장길 101-3
  • 육즙가득한돈명가대구광역시 남구 희망로 55
  • 국수명가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70-1
  • 봉수아피자남구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48길 47
  • 왕돌해물찜대명점대구광역시 남구 영선시장2길 51
  • 부산해물찜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복개로 159
  • 갈비명가황우리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238
  • 피자나라치킨공주대명점대구광역시 남구 장전1길 104-36
  • 소머리진곰탕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27길 20
  • 송풍중국관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196번길 24
  • 비비큐치킨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14길 15
  • 우주감자탕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48길 15
  • 신불떡볶이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45
  • 티읕김밥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49길 23

자주 묻는 질문

+남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