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케어마이라이프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노원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노원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원구 등록 일반음식점
2,918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노원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노원구 일반음식점 보기 →

노원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오닭꼬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35길 22
  • 잘만든떡볶이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45길 42-15
  • 온도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23길 19
  • 명륜진사갈비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53
  • 진배기식당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9가길 44
  • 민들레국수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43
  • 공:도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8길 14
  • 자담치킨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6길 41
  • 국민소곱창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2길 88
  • 치킨카페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6길 41
  • 더큰도시락서울여대점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 돌깨마을맷돌순두부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550
  • 불타는생고기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03
  • 다두푸드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115
  • 미아리우동집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64

자주 묻는 질문

+노원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