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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도봉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도봉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봉구 등록 일반음식점
1,859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도봉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도봉구 일반음식점 보기 →

도봉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썬더치킨도봉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2길 26
  • 미스터부엌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16길 94
  • 황금돼지생삼겹살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17
  • 이장군왕족발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6길 7
  • 반햇닭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3길 46
  • 통통칼국수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0길 46
  • 도봉한우골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길 38
  • 타코당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64
  • 두마리찜닭두찜도봉쌍문점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3길 41
  • 햇살힐링식당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47길 17
  • 기영이숯불두마리치킨도봉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6길 38
  • 부산즉석어묵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20
  • 행복한닭강정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2
  • 오닭꼬치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0가길 4
  • 윤가네집밥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0다길 19

자주 묻는 질문

+도봉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