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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동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동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구 등록 일반음식점
10,346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동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동구 일반음식점 보기 →

동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남다른양평해장국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32길 27
  • 황제루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107길 5
  • 홍춘천치즈닭갈비봉무점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51길 31-8
  • 젤라띠젤라띠대구신세계점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149
  • 신통치킨대구광역시 동구 메디밸리로8길 4
  • 팔공할매국밥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39길 11
  • 조일로봇고식당대구광역시 동구 신덕로5길 36
  • 매여국수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8길 35
  • 태리로제떡볶이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 160
  • 소담대구광역시 동구 율암로 162
  • 세영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50
  • 3000냥국밥국수대구광역시 동구 효신로 14
  • 전쟁이야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 46
  • 산해물총조개칼국수대구광역시 동구 과학로6길 8-6
  • 우봉가대구광역시 동구 율하서로 92

자주 묻는 질문

+동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