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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동대문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동대문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등록 일반음식점
3,277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동대문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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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민들레영토경희대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1길 34
  • 청마루한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8길 15
  • 미림식당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25
  • 보경벌교참꼬막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14길 71
  • 김밥천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29-1
  • 꽃밭정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3가길 1
  • 본죽&비빔밥cafe외대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0
  • 광어두마리15000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71
  • 봉황부대찌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7가길 38
  • 나누미떡볶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 삼화기사식당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75
  • 메이크샐러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2길 16
  • 비빔가홈플러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
  • 태성푸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19나길 3
  • 감초식당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서길 32

자주 묻는 질문

+동대문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