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동두천시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두천시 등록 일반음식점
- 1,050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동두천시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동두천시 일반음식점 보기 →동두천시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편백회관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119
- 린돈가스경기도 동두천시 동광로154번길 3
- 육회왕자연어공주동두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2261번길 48
- 꼬꼬숯불닭갈비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 7
- 오르새피자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1020
- 손큰할매순대국소요산점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924-3
- 커피와함께라면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106번길 10
- 금손칼국수경기도 동두천시 이담로 151-5
- 민푸드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479
- 통통돼지경기도 동두천시 이담로 84
- 송어횟집경기도 동두천시 안흥로 65-11
- 경자회관경기도 동두천시 천보산로 653
- 우촌옥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1112
- 펫글타운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742
- 돈장군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415
자주 묻는 질문
+동두천시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