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동작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작구 등록 일반음식점
- 2,532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동작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동작구 일반음식점 보기 →동작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태리로간고등어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16
- 충북순대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14길 16
- 레알짱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4길 55
- 샤브담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50
- 셰프의빨간맛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2
- 참소예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7다길 20
- 마포집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7길 6
- 모스키친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91
- 밸류부동산개발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한강로 27
- 들향기쭈꾸미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길 107
- 통떡볶이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22가길 68
- 노다지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04
- 골목안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111
- 와가마마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4길 12
- 명품청기와감자탕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8길 4
자주 묻는 질문
+동작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