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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동해시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동해시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해시 등록 일반음식점
1,414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동해시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동해시 일반음식점 보기 →

동해시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행복한집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청운1길 29
  • 돈가돌판구이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청운2길 28
  • 오송해물찜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감추6길 38-1
  • 산수향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굴로 61-18
  • 춘하추동기사식당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5018
  • 할매쭈꾸미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효자남길 6-1
  • 본죽&비빔밥카페동해천곡점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섬로 113-1
  • 풍천민물장어구이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감추5길 35
  • 틈새김밥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일출로 23
  • 혜성쌈밥정식갈비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샘실3길 22
  • 어향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중앙시장길 24
  • 미림해장국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항2길 5
  • 자담치킨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항골1길 5-6
  • 경상도횟집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일출로 151
  • 도하식당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굴4길 18

자주 묻는 질문

+동해시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