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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마포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마포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포구 등록 일반음식점
5,592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마포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마포구 일반음식점 보기 →

마포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여명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51
  • 미스터육회연어왕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17
  • 르규옹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7길 109
  • 봉길이네순대국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 경성떡볶이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18
  • 삼겹본능.흥부찜닭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 바르다김선생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 램스빌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안길 19
  • 양정원서울특별시 마포구 손기정로 11
  • 탐탐오향족발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48-6
  • 곽선생왕만두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49
  • 카즈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길 44
  • 엄지네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
  • 밀향기칼국수서울특별시 마포구 굴레방로 11-1
  • 벌떼식당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0길 12

자주 묻는 질문

+마포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