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밀양시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밀양시 등록 일반음식점
- 1,541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밀양시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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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밀양시 일반음식점 보기 →밀양시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울삼계탕경상남도 밀양시 미리벌중앙로 90
- 황금룡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상남로 1191
- 여왕밀면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856
- 만소당경상남도 밀양시 내이2길 7
- 제일곱창경상남도 밀양시 가곡7길 15
- 미리벌밀면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중앙로6길 25
- 해웅해물아구찜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761-24
- 장가네장칼국수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1길 26
- 수산메밀냉면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수산중앙로 73-15
- 밀양밀면맛집경상남도 밀양시 남천강변로 49
- 강촌민물회식당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사명로 510-24
- 서울촌국수경상남도 밀양시 백민로4길 25
- 석식당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평촌길 28
- 자담치킨무안점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사명로 514-1
- 어제그집밥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 536
자주 묻는 질문
+밀양시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