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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부산진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부산진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 등록 일반음식점
4,243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부산진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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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올데이샐러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지로 18
  • 호두명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67
  • 전설의곱창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36-1
  • 스시노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연로9번길 39
  • 22구녕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499-1
  • 서호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로 13
  • 서울손칼국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31번길 79
  • 대게드림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6
  • 벌떡떡볶이부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77
  • 전주남문토종순대국전포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75번길 20
  • 이모야밥집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3
  • 맛파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80번길 40
  • 브라더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52번길 51
  • 초원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14번길 85
  • 아리한정식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85

자주 묻는 질문

+부산진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