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북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북구 등록 일반음식점
- 11,878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북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북구 일반음식점 보기 →북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퉁이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38길 9-14
- 푸드하우스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13길 18
- 제이에스테크구내식당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31길 24
- 한솥도시락연경네대구광역시 북구 연경지묘로 2
- 몽실철거개발대구광역시 북구 관음중앙로 46-1
- 코야왕소금구이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6길 15-1
- 올데이푸드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남로19길 6
- 김치도가대구광역시 북구 칠성시장로 37-1
- 다올떡볶이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37길 58
- 엄마김밥대구광역시 북구 태암남로 31
- 매천식당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로 123
- 토모니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530
- 돈집돈치찜경북대점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7
- 복반점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145
- 금호짬뽕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8길 8-16
자주 묻는 질문
+북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