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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사상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사상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상구 등록 일반음식점
2,124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사상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사상구 일반음식점 보기 →

사상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옥이네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천로 52
  • 목포는항구다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50번길 57
  • 올리브장작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1
  • 무보까국밥과보쌈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57
  • 순곱이네사상점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02번길 17
  • 호우양꼬치플러스사상점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12번길 14
  • 수타반점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77번길 42
  • 형제분식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104번길 27
  • 대풍부산광역시 사상구 냉정로 114
  • 한가족식당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193번길 34
  • 향카롱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1210번길 83
  • 삼진식당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103번길 25
  • 순살만공격부산광역시 사상구 진사로36번길 4
  • 우미식당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202번길 35
  • 혜성식당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87번길 10

자주 묻는 질문

+사상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