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사하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하구 등록 일반음식점
- 2,655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사하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사하구 일반음식점 보기 →사하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착한분식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21
- 돌고래초장집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 40
- 동큐치킨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379
- 큰사람유통24시장수촌순대돼지국밥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590
- 맥시칸치킨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62
- 재성밀면감천점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61
- 천덕식품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3번길 34
- 5평바다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549번길 17
- 봉수대숯불갈비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 72-2
- 독도횟집민정수산직영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 20
- 보정참숯갈비5900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163
- 청춘족발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14
- 미르내부산광역시 사하구 감내2로 143
- 조은통닭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 20
- 진횟집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140번길 7
자주 묻는 질문
+사하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