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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서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서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구 등록 일반음식점
10,638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서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서구 일반음식점 보기 →

서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으뜸해물순두부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80
  • 태희칼국수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56길 6-17
  • 신원한식뷔페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72길 7
  • 고령돼지국밥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49길 5
  • 누리식당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7길 19
  • 내맘대로닭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13길 14-5
  • 신참떡볶이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26길 3-22
  • 백운면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52길 13
  • 정하용선산곱창대구광역시 서구 옥산로 34
  • 만인의식탁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65길 9
  • 예니김밥대구광역시 서구 통학로 84
  • 코봉이해물찜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56길 3
  • 희야막창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375길 22
  • 사리원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113
  • 오가네생선구이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1

자주 묻는 질문

+서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